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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
운영개요
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이유로 일상생활유지가
곤란한 복지사각지대 취약 및 위기노인에게
전문사례관리를 비롯한 상담, 자원연계,
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·연속적으로
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
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
예방적 복지 실현과 사회안전망
구축을 도모코자 함
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
운영체계도
종합상담 (1533-3535)
노인에 대한 종합적 상담(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지원)과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위기로부터 선제적 대응을 통해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지원
- 정보제공 : 노인에 대한 종합적 정보제공 및 연계를 통해 위기를 사전에 대응 노인복지서비스 관련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도민(노인, 노인 가족, 지역주민 등)에게 정보제공을 통해 욕구충족 및 문제해결
- 서비스 이용지원 : 각 영역별 욕구사정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문제(욕구) 해소
60+라이프 디자인
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에 대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욕구 기반 위기 관리 서비스, 생활지원 및 교육연계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생활과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
권익옹호
노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 할 수 있는 예방활동 및 피해 의심사례 대응,연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권익옹호
사례관리
재가노인의 욕구를 사정하여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조정·연계함으로써 재가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 도모
위기관리체계 구축
지역사회 어르신의 경제적, 신체적, 정신적,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
이용 대상
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되, 다음에 명시된 어르신을 우선적 대상으로 함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
경제적 취약어르신
- 경도인지장애, 알코올의존 등의
신체적․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
- 우울,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어르신
-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
(장기요양, 맞춤돌봄, 치매안심센터 등)
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
하여 의뢰된 어르신
-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(장기요양급여
수급자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포함)
-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취약계층으로
사회적 관계단절로 인한 고독사 위험군
및 건강, 주거, 돌봄, 경제, 심리적 지원이
필요한 자
-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준 고령자 중에서
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라이프 디자인의
욕구를 가진 자
- 기타 시장·군수 또는 읍·면·동장이
의뢰한 어르신
이용대상 선정
-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한
노인으로 시장·군수가 의뢰한 어르신
- 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여
대상자, 주민센터, 유관기관, 지역주민
등이 제공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하거나
제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발굴된
어르신 중 초기상담 후 필요성이
인정되어 서비스 제공에 대해
시장·군수의 승인을 받은 어르신
- 긴급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서는
시장·군수의 승인 이전 서비스 지원 가능
제외 대상
-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
(1개월 이상 입원, 보장시설입소)
- 국비사업에 의하여 동일 또는
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
- 노인장기요양보험,
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
※ 단,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밑반찬지원 사업, 주거개선, 연계지원을 시장·군수 등의 의뢰를 받아 지원 가능
서비스 정원/이용자
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자 : 150명 이상
- 사례관리 이용자 : 50명 이상(1인/주1~2회 방문)
사례관리대상자 : 위기상황 또는 건강상태악화가 예측되는 대상자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제공내역 및 대상자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대상자
○ 최소 반기별 1회 이상의 사례회의를 통한 서비스 제공
-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수시 사례회의 활성화 필요
재가노인통합지원서비스 사업내용
2022년 경북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 사업안내 | ||
대분류 (사업) | 중분류 | 소분류(서비스) ※각 센터에서 추가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 가능 |
종합상담 | 정보제공 | - 사회보험, 공공부조, 사회복지 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 안내 - 노인 일상생활 관련 전문상담 등 |
서비스 이용지원 | - 상담 및 단순 서비스 이용지원 (욕구 및 문제) | |
60+ 라이프 디자인 | 상담 및 안전지원 | - 상담 및 정보제공, 안전지원 |
생활지원 | - 생활지원 (경제, 신체, 정신, 사회적 지원) | |
교육연계 | - 노후설계교육 | |
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| - 위기상황 협력 대응체계 구축, 긴급지원 등 | |
권익옹호 | 학대예방 | - 노인인식개선 - 돌봄가족지원 |
학대개입 | - 학대신고 -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협력 | |
사례관리 | 사례 발굴 | - 사례 발굴(의뢰, 아웃리치 등) |
초기 상담 | - 초기 상담 | |
사정 및 계획 | - 욕구 및 문제사정 - 자원사정 - 사례회의 - 사례관리 계획 | |
개입 | - 서비스계약 - 욕구기반 위기 관리 서비스 제공 (경제, 신체, 정신, 사회적 위기관리) - 서비스 연계 지원 및 자원동원 | |
점검 및 모니터링/재사정, 재계획 | - 점검 또는 모니터링 (전달정도, 목표성취도, 욕구변화 등, 종결 및 의뢰, 사후관리) - 재사정, 재계획 | |
종결 및 사후관리 | - 문제해결, 달성도, 효과성, 만족도 등 - 서비스 종결(중단, 서비스연계 사후관리) | |
위기관리 체계구축 | 사각지대 노인보호 발굴체계 구축 | - 민/관 협치 체계 구축 -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연대협력 체계 구축 등 |
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| - ICT기반의 일상생활 관리 등 - 야간 안전 확인을 통한 위기관리 등 | |
통합지원체계 구축 | - 민관협의체 구성 등 - 가족, 이웃, 자원봉사자 등 돌봄공동체 형성 등 |